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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미국산과 무엇이 다른가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7-13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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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미국산과 무엇이 다른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가공제품 수입금지…작업장 취소·수입위생조건 중단도 가능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6월28일 행정예고됐다. 18일까지 공고한 다음 국회 심의를 요청하게 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미국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08년 촛불시위와 추가협상을 거쳐 마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해 월령과 수입금지 부위, 광우병 발생시 조치, 육류작업장 승인, 수입위생조건위반시 조치 등이 비교적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마련됐다는 평가다.


 ◆수입 허용·금지 부위=수입을 허용하는 월령부터 차이가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산은 고시 본문에는 ‘30개월 미만’, 부칙 2항은 ‘모든 소’, 부칙 7항에는 다시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에 따라 허용’ 등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월령이 대상이나 추가협상에서 민간 자율로 ‘30개월 미만’ 조항이 삽입됐다.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도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범위가 넓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SRM(모든 월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및 모든 기계적 분리육·기계적 회수육)과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다. 반면 캐나다산은 미국산 쇠고기의 허용금지 부위에 더해 선진 회수육과 소장부터 대장까지 장 전체, 분쇄육·쇠고기 가공육제품 및 30개월 미만의 척주(단,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를 포함하고 있다.


 ◆광우병 추가발생시 조치=캐나다는 광우병 추가발생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국민건강 위해 여부를 따져 검역 중단을 해제하거나 수입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산은 미국 정부가 역학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할 경우에만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가협상 후 부칙에 한국 정부는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조치(SPS) 협정에 따라 건강·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밝히고 있다.


 ◆육류작업장=도축장·가공장·보관장 등 육류작업장의 경우 캐나다가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작업장이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되며, 우리 정부는 현지점검이나 다른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들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즉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 우리 정부는 육류작업장 현지점검과 작업장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고 수입위생조건을 크게 어긴 작업장을 수출중단 조치할 수 있고, 위반 반복시 해당 작업장의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모든’ 육류작업장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쇠고기제품 생산 자격을 주고 이들 작업장을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미국은 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미 식품안전검사청(FSIS) 직원이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또 우리 정부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발견시 그 결과를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수출용 쇠고기의 검역·검사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다. 또 SRM이 검출되거나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동일한 작업장의 쇠고기가 최소 2회 중대하게 위반시 수출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면 수입위생조건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정부가 검역검사 과정에 식품안전 위해를 발견하면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하며, 미국 정부에 통보·협의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 FSIS가 조사하게 되며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7-01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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