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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축산 동물복지축산으로 거듭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7-13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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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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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 동물복지축산으로 거듭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왜 개정했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구제역을 통해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물복지축산정책으로의 전환과 사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동물보호 복지 의식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동물학대시 징역형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해선 그동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이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상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시행

2013년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개)을 키우는 소유자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시·군·구에 등록해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총 10만899마리로 2009년보다 2만마리 가량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제주 등 전국 48개 지자체가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제주의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자 회수율이 제도 시행 전 7%에서 시행 후 20.8%로 높아졌고 소요일도 많게는 2주가량 걸리던 게 하루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시켰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농장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된다.

동물의 본래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내년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했으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농수축산>

... Writed at 2011-07-07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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