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탑오픈배너 오늘하루 열지않기

맨위로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뉴스/이벤트

뉴스/이벤트

뉴스와 이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축산업계, 조세감면 요청...기재부, 난색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7-13 12:03:3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53
평점 0점

축산업계, 조세감면 요청...기재부, 난색
축산업계가 구제역 매몰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및 부업규모의 축산업 비과세 확대, 축사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기획재정부측은 모든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의 선례가 될 수 있고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업 기반을 신속히 회복시키고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의 재기를 돕기 위해 18억25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구제역 매몰보상금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축산업의 부업규모 기준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전업농규모(젖소·소 50마리 이하, 돼지 1000마리 이하, 닭·오리 3만마리 이하)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축산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로 축산의 피해가 큰 만큼 농가사기 진작과 축산업의 규모화, 전문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더불어 구제역 발생과 도시화, 규모화 등으로 축사를 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과도한 양도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축사이전의 경우에도 농지대토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조세감면 요구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 결과 매몰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줄 경우 선례가 돼 앞으로 모든 보상금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렵고 부업축산규모의 상향조정도 축산인의 소득이 높은 상황에서 부업규모까지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사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도 이미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990㎡ 이내 축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감면은 힘들다는 입장을 기재부측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축산>

... Writed at 2011-07-12 09:49:06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