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탑오픈배너 오늘하루 열지않기

맨위로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뉴스/이벤트

뉴스/이벤트

뉴스와 이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백신접종 전국 확대 ....가축 이동, 출하 어떻게 하나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1-17 14:12:2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63
평점 0점
 
백신접종 전국 확대…가축 이동·출하 어떻게 하나
설 대목을 앞둔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결정되자 자칫 이동제한에 걸려 출하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농가 10㎞ 밖에 있는 농가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출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방접종에 따른 가축 이동ㆍ도축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본다.

◆예방적 살처분은=예방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더 이상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중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의 우제류에 대해서만 매몰처분하게 된다.

그동안 링백신이나 지역백신 등 일정 지역을 정해 예방접종을 할 경우 지역 내(10㎞)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우제류에 대해서는 매몰처분하고 예방접종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방역조치대로 발생 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3㎞ 내의 우제류에 대해 매몰처분을 해 왔다.

14일 현재 구제역은 8개 시ㆍ도, 60개 시ㆍ군에서 발생돼 매몰대상 가축마릿수는 161만5,623마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90.3%인 145만8,575마리가 매몰됐다.

◆전남ㆍ경남 16일부터 접종=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남과 경남지역은 16일부터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비발생지역인 전북은 그동안 익산 등 6개 시ㆍ군에서 예방접종을 해 왔으나 15일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설 전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단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젖소나 한우 50마리 이상을 키우고 있는 농가나 종돈장에 대해서는 농장주가 공무원 입회 하에 직접 접종하고 소규모 농가는 접종팀이 직접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이 동시다발로 이뤄져 접종인력이 모자라는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들은 자가접종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하 제대로 할 수 있나=우선 구제역 발생이 없는 시ㆍ군 또는 발생 농가 10㎞ 밖에 있는 소ㆍ돼지 농가들은 평소처럼 출하ㆍ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이 결정된 만큼 시ㆍ군지역의 예방접종 일정이 확정되면 예방접종 뒤 출하해야 한다. 또한 소는 지역축협을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전산시스템(이력추적시스템)에 예방접종 사실을 등록해야 해 2∼3일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 출하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는 소상인을 통한 매매는 금지된다. 따라서 다른 시ㆍ도로 소를 옮길 경우 지역축협의 관리 하에 출하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동해야 한다. 이를 대비해 지역축협을 통해 출하(이동)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도축장으로 출하된 소는 도축장 경영자가 소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와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검사를 신청하게 된다.

◆구제역 발생 시ㆍ군, 수매 가능=구제역 발생 농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발생 농장 반경 10㎞(경계지역) 내부에 있는 소ㆍ돼지에 대해서만 이동제한이 이뤄진다. 이동제한구역 해제는 소의 경우 1차 예방접종 1개월 이후 경계지역→위험지역의 순서로 임상ㆍ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뤄진다.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도 발생 농장을 포함, 주변 500m(또는 3㎞)의 매몰작업이 끝난 지 3주 후부터 임상ㆍ혈청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동제한이 풀리기 전에 수매를 원하는 소ㆍ돼지 농가들은 최종 발생 농장의 매몰작업이 끝난 지 14일 후부터 지정도축장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경계지역에서는 임상검사 결과, 위험지역에서는 임상ㆍ혈청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동제한구역 재조정=이번 조치에 따라 이동제한구역이 일부 조정됐다. 임상증상을 보였거나 예방매몰 후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도 발생 농장으로 취급돼 주변 10㎞ 이내에 있는 소ㆍ돼지의 이동ㆍ출하가 제한된다.

구제역 추가발생 농장이 기존발생 농장의 반경 3㎞ 이내에 있을 경우는 이동제한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3㎞ 밖에 발생 농장이 있을 경우는 해당 농장의 반경 10㎞가 이동제한구역으로 추가됐다.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1-17 09:39:52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