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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7.3일자로 모두 해제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7-13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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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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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7.3일자로 모두 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29일부터 '11.5.16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7.3일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AI는 충남 천안(종오리) 및 전북 익산(종계)에서 시작해서 6개 시‧도, 25개 시‧군‧구에서 총 5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6,472천마리가 매몰‧처분되었다.
※ 방역조치 해제 내역 :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 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I 유입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금번 AI 병원체의 국내 유입은 철새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12.7∼’11.2.13까지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0건이 검출되었으며, 야생조류 분리 바이러스와 국내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동일한 그룹(HA 유전자군 2.3.2 그룹)으로 확인되었다.
※ H5N1이 분리된 야생조류 : 큰고니, 청둥오리, 가창오리, 원앙, 수리부엉이, 매 등

또한, 국내 전파는 농장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함으로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7.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월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 Writed at 2011-07-05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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