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콜센터 대행 운영
유기견 안내 업무 등을 하는 동물보호·복지 콜센터가 대한수의사회 안에 들어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홍보를 위해 동물보호·복지 콜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대행기관으로 대한수의사회를 선정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분당 소재 사무실 내에 콜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현재 공사에 한창이다. 콜센터는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이다. 전화번호는 1577-0954.
콜센터는 동물등록제, 동물의 분실, 유기동물 처리 및 입양, 동물학대 신고, 동물보호·복지 교육 및 세미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농장동물·실험동물의 복지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련 기관 및 부처와 연결해 준다.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