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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처리협, 정부 상대 소송 제기키로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7-13 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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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협, 정부 상대 소송 제기키로
도축업계가 FMD 사태 당시 도축장 폐쇄에 따른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5일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FMD 발생 기간 동안 도축장 폐쇄로 영업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가진 ‘도축장 생존권 보장 총궐기대회'를 통해 요구한 11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FMD 발생 전(2010년 10말 기준)과 FMD 발생 후(2011년 4월말 기준)의 종사원수 및 급여지급 현황, 도축실적, 수수료 현황, 재무제표 등을 담은 ‘도축장 구제역 피해 조사표’를 작성키로 했다.
또 도축장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기간을 상세히 기재해 FMD로 인한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규 회장은 “FMD로 인해 도축장이 강제 폐쇄된 만큼 정부차원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축업계)가 선택할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법적인 대응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이동 제한 명령을 받은 도축장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게 돼 이번 FMD 사태에 적용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에따라 FMD 발생기간동안 마련된 것인 만큼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뉴스]

... Writed at 2011-07-13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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