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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국회 통과 기다리는 축산관련법 뭐가 있나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0-04-26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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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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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위생관리법 HACCP작업장 불시에 조사
· 말산업육성법 5년마다 육성종합계획 수립

4월 국회에 HACCP작업장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불시조사 및 평가제를 도입하고, 법의 명칭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축산관련법률안이 대거 제출돼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따르면 4월 국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말산업육성법 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경우 정부안을 비롯해 정진석 의원, 김우남 의원, 강기갑 의원 등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의 경우 법률 제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평가제도 도입하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명칭변경의 경우 영업자 및 국민들에게 법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또 조사 및 평가제도 도입은 조사와 평가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영업자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불시에 조사,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말산업육성법안의 경우 정부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 지원해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또 김학용 의원이 제출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추적’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력추적’이란 명칭을 ‘이력관리’로 변경하고, 이력관리의 범위를 ‘소비자’에서 ‘판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위에서는 법제명 및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살처분 이행 농가 외에 가축전염병의심축 등을 신고한 자, 가축집합시설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받은 도축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 시 업무정지 등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수의사나 도축장 등에 대한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해 신고를 유도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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