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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 조류(가창오리)에서 고병원성 AI검출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0-12-29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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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조류(가창오리)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농림수산식품부는 ‘10.12.28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부흥마을 앞 농경지에서 페사 된 채로 신고 된 야생조류(가창오리, 74수)에 대하여 AI 정밀검사 결과 20수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검사는 ‘10.12.22 주민의 신고로 전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임.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부흥마을 농경지 주변에 대하여 긴급 소독 및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였다.

특히, 야생조류를 최초로 발견한 신고자에 대하여 14일 이상 가금농장 방문 등 감수성 개체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

※ 반경 10km 이내 가금 사육농가 현황
- 0~500m는 가금농장 없음, 500~3km(닭: 1호 30천수), 3~10km(닭: 42호 790천수), 오리농가는 없음

농식품부는 12.7 전북 익산 만경강, 12.10 충남 서산 천수만 등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포획검사 건수를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0년 AI 상시예찰 검사계획에 의한 검사물량(1,600수)보다 약 100수를 추가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가금사육농가에게는 야생조류와 가금이 접촉하지 않도록 토록 그물망 설치, 축사 주변 소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통하여 ‘08년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가금농장 비 발생)를 지켜 나가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 Writed at 2010-12-29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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