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취했던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의 잠정 검역 중단 조치를 ‘10. 4. 23일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지난 4. 2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금일(4. 23) 구제역으로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일본산 축산물은 소가죽, 돼지가죽이 약 170만불어치가(‘10. 3월 현재) 수입되었으나,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산 소 및 쇠고기는 일본의 BSE 발생으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09년도 소가죽 및 돼지고기 수입은 약 720만불 수준
○ 아울러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초 발생이후 4. 22일까지 3건의 구제역 의심축이 추가 신고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