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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계지역 도축장 폐쇄 조치 해제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1-10 1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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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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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역 도축장 폐쇄 조치 해제
연초 폐쇄 조치에 들어간 반경 10km까지의 경계지역 도축장들이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폐쇄 조치에서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와 강원, 충남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5일까지 도축장 16개소가 폐쇄 됐고, 특히 강원지역의 모든 도축장과 경북북부, 경기북부 도축장들이 집중 폐쇄되면서 육류유통 성수기인 설을 맞아 소·돼지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식품부 고시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위험지역(반경 3km)와 경계지역(반경 10km)까지 폐쇄 조치됐던 도축장들이 경계지역 도축장에 한해 방역조치를 전제로 폐쇄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폐쇄 도축장의 해제는 반경 3km 내에 구제역 발생농장(예방매몰 처분 후 양성 확인 농장 포함)이 없어야 가능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소와 돼지 등만을 도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제역의 추가 발생과 방역상 문제점을 등으로 폐쇄 해제 조치가 쉽지 않고 도축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재건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소백산한우 대표)은 “경북 영주지역의 경우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 폐쇄된 도축장의 해제가 쉽지 않고 도축이 허용되더라도 반경 3km 내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폐쇄조치를 재시행 할 수밖에 없다”며 “구제역이 확산되기 전 도축을 실시했으면 냉장고에 비축이라도 할 것을 초기 구제역 대응이 지지부진해 결국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까지 폐쇄된 도축장은 북서울, 우림축산, 포천농축산, 우석식품, 전우축산유통, 협신식품, 농협부천공판장 등 경기 7곳, 평창기업, 원창기업, 제일산업, 철원한양, 강원LPC 등 강원 5곳, 한국냉장 충북 1곳, 새한축산, 예천축산, 소백산한우 등 경북 3곳이다.

<농수축산>

... Writed at 2011-01-10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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