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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돈 제도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1-01-11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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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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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돈 제도
도축세 폐지와 자조금 거출금 인상 등 올해는 양돈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의 변경 사항이 유독 많다. 새해 양돈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도축세 폐지되고 자조금 200원 인상
7월부터 돼지에 농가 고유번호 표시

△도축세 폐지=올해부터 도축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산지가격의 1% 이내, 돼지의 경우 두당 2천500원 가량 납부하던 도축세 부담이 없어진다. 이는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정된 사항. 이에 각 양돈조합을 중심으로 도축세 폐지 혜택을 양돈농가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로 1천400만마리 도축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당 450만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조금 인상=양돈자조금 거출금이 두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금년 자조금 농가 거출금은 117억원으로 2010년 81억여원보다 30억원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배출 성분 규제 강화=오는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 허용치가 5배 가량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분뇨를 해양 배출하는 양돈농가들은 성분 검사를 받아 이 기준에 합격해야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양돈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약 20%의 농가만이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농가 고유번호 표시=올해부터 양돈농가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돼 농장 밖으로 이동 시 반드시 이 번호를 돼지에 표시해야 한다. 오는 6월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가 7월부터 전 농가에 적용될 예정으로 농장 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는 이동·도축이 금지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양돈타임스]

... Writed at 2011-01-11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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