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하면 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최근 구제역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 및 농림수산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농림수산단체 포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1인당 총 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특례보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한도 소진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 지원도 가능하다.
이번 구제역 피해 축산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 보증이고, 연체·신용관리대상거래처·권리침해 여부 등 필수 확인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 받는다.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면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밟지 않아도 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축협 포함)에서 보증상담 단계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를 받는다.
[ 농민신문]
... Writed at 2011-02-15 09: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