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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축장 구조조정 2011년 촉진 주목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0-12-21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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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2011년 촉진 주목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90개가 넘는 도축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지급금액의 개선 외에도 도축시설 재활용, 부지용도활용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도축시설 재활용 추진
도축업계에서는 폐업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 허가 가축 부문에서 소·돼지를 삭제하고,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만을 도축하는 조건으로 변경 허가(시·도지사)시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가에서 도축장에 가축을 원활히 출하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가축수송특장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음식점·건강원·축산농가 등에 대한 불법 도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염소 도축은 2009년 기준 20만2000마리로 추정되고 있고 도축장에서 도축이 이뤄진 경우는 4662마리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축장 부지용도 전환·활용 촉진계획 적극 수립
그동안 특혜시비 논란으로 시도되지 못했던 도축장 부지용도 전환과 활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도축장경영자 등 이해관계자가 폐업 도축장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절차 진행시 지자체에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도 등 지자체가 폐업 도축장부지 활용방안 자체계획 수립·시행시 도축장 경영자와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지용도 전환과 활용과 관련해서는 실제 서울시의 경우 ‘신도시계획 운영체계’(특정용도로 묶인 토지를 개발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를 통해 CJ 강서구 공장부지, 롯데칠성음료 서초구 부지, 코레일 노원구 부지 등을 활용한 유사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지급 2011년 집중
농식품부는 도축장 구조조정과 관련해 2011년 지급 금액을 집중하고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기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차적으로 지급률 차이를 조정해 조기 폐업 업체는 지급금액을 상향하고 2012년 이후로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급급액을 감액 조정할 예정이다.

또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 거출을 강화할 계획이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분담금 체납업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및 지급금액 감액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와 지급금액 감액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축장 구조조정협의회에서 마련해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민간기업 도축업 신규 진입 지원조건 따져 지원
정부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별도의 대형패커 육성자금을 마련해 패커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기업의 경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되 별도 정책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관련 사업은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이 거점 도축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하고 신청 시 도축장 통폐합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은 정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관련 협회 등 9명 내외로 구성되는 거점 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 및 사업시행지침에 충족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 선정, 관련 정책사업 자금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도축장 통폐합사업의 경우 일반도축장 영업자는 사업지침에 따라 기존 도축장 4개소 이상을 통폐합해야 도축장 신규 설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거점 도축장 이용자는 관련 정책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지원 내지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도축업 허가관리 제도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도축업 허가권을 농식품부장관(검역원장 위임)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도축업 허가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축업 허가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도입 추진, 도축장별 1일 최대 도축물량 지정,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축산>

... Writed at 2010-12-21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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